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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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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객정보 유출·암호화폐 탈취' 빗썸에 벌금 3천만 원 선고

법원, '고객정보 유출·암호화폐 탈취' 빗썸에 벌금 3천만 원 선고
입력 2020-02-12 16:55 | 수정 2020-02-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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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고객정보 유출·암호화폐 탈취' 빗썸에 벌금 3천만 원 선고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과 암호화폐 탈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암호화폐 중개업체 빗썸코리와와 업체의 실운영자 43살 이 모 씨에게 법원이 각각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고객정보 유출과 암호화폐 탈취라는 두 가지 혐의가 합쳐졌다"며 "법정 최고 벌금인 3천만 원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2017년 4월 해킹 공격을 당해 고객 개인정보 3만여 건을 탈취당하고 같은 해 고객 2백여 명이 보유한 암호화폐 70억 원 어치를 해커에게 빼앗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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