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소연 법원, '고객정보 유출·암호화폐 탈취' 빗썸에 벌금 3천만 원 선고 법원, '고객정보 유출·암호화폐 탈취' 빗썸에 벌금 3천만 원 선고 입력 2020-02-12 16:55 | 수정 2020-02-12 16:56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과 암호화폐 탈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암호화폐 중개업체 빗썸코리와와 업체의 실운영자 43살 이 모 씨에게 법원이 각각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고객정보 유출과 암호화폐 탈취라는 두 가지 혐의가 합쳐졌다"며 "법정 최고 벌금인 3천만 원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2017년 4월 해킹 공격을 당해 고객 개인정보 3만여 건을 탈취당하고 같은 해 고객 2백여 명이 보유한 암호화폐 70억 원 어치를 해커에게 빼앗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빗썸 #암호화폐 #고객정보 유출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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