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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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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개강연기'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신입생도 첫학기 휴학 허용

'코로나19 개강연기'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신입생도 첫학기 휴학 허용
입력 2020-02-12 17:05 | 수정 2020-02-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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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개강연기'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신입생도 첫학기 휴학 허용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입국 등이 어려운 중국인 유학생을 위해 신입생도 첫 학기 휴학이 허용되고, 온라인 수업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교육부는 지난 5일 중국인 유학생이 많은 대학에 최대 4주까지 개강 연기를 권고한 데 이어, 오늘 각 대학에 개강 연기에 따른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강 연기에 따라 수업 일수를 감축할 경우 주중 아침과 야간, 주말, 공휴일 등을 이용해 수업시간을 편성하고, 원격수업과 집중이수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올해 1학기에 한해 총 개설 학점의 20% 이내에서만 가능했던 원격수업 교과목의 개설을 확대하고, 일반 교과목에도 원격수업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때문에 국내 입국이 늦어지거나 중국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 등을 이유로 등교하지 못하는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일부 대학이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는 신·편입생의 첫 학기 휴학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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