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속한 단체에 이른바 '셀프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김 전 원장이 종전에 납부하던 회비의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소장으로 근무하는 재단법인에 귀속시키고, 급여까지 수령했다"면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인 지난 2016년 5월 19일, 자신이 받은 정치후원금 가운데 5천만원을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을 마친 뒤, '더좋은미래'의 연구소인 '더미래연구소'의 소장으로 선임돼 1년 넘게 급여를 받아 '셀프 후원'이라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회
박윤수
'셀프 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 1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셀프 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 1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입력
2020-02-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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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2-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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