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윤수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 남성 2심서도 징역 6개월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 남성 2심서도 징역 6개월 입력 2020-02-13 13:53 | 수정 2020-02-13 13:56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서울 서부지법은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정 모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환경이나 성향, 유사한 사건과의 형평성을 볼 때 1심 판결이 무겁거나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근처의 가게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정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 #징역 #재판부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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