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현역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111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박씨 등이 입영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종교활동을 해왔고, 민간 대체복무를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11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하다"면서 진정한 양심이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고, 이후 하급심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왔습니다.
사회
박종욱
'병역 거부' 여호와의증인 신도 111명에 첫 무죄 확정
'병역 거부' 여호와의증인 신도 111명에 첫 무죄 확정
입력
2020-02-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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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2-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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