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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개입' 지만원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 구속은 피해

'5.18 북한군 개입' 지만원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 구속은 피해
입력 2020-02-13 16:50 | 수정 2020-02-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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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북한군 개입' 지만원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 구속은 피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이라고 주장하며 비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색 지만원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하면서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인이 보기에도 부족한 근거로 피해자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해 악의적인 의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혔고 명예 훼손으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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