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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홍신영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1심서 "재판개입 인정되지만 직권남용은 무죄"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1심서 "재판개입 인정되지만 직권남용은 무죄"
입력 2020-02-14 11:58 | 수정 2020-02-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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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1심서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법원의 세 번째 판단에서도 앞선 두 차례와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오늘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을 제기했던 가토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가 담당 재판부에 특정 판결문 문구를 요구한 행위 등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지만 재판에 개입할 권한자체가 없는만큼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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