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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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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학 총장 연임' 청탁에 금품 받은 재단 이사장 집행유예

법원, '대학 총장 연임' 청탁에 금품 받은 재단 이사장 집행유예
입력 2020-02-15 11:33 | 수정 2020-02-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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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학 총장 연임' 청탁에 금품 받은 재단 이사장 집행유예
    서울서부지법은 대학 총장으로부터 연임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학대학 법인 이사장인 73살 김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재단 이사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총장 선임 업무에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지켰어야 함에도 청탁을 받아 금품을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이 법인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경기도의 한 신학대학 총장 부부로부터 '연임을 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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