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홍의표 법원, '대학 총장 연임' 청탁에 금품 받은 재단 이사장 집행유예 법원, '대학 총장 연임' 청탁에 금품 받은 재단 이사장 집행유예 입력 2020-02-15 11:33 | 수정 2020-02-15 11:38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서울서부지법은 대학 총장으로부터 연임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학대학 법인 이사장인 73살 김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재단 이사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총장 선임 업무에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지켰어야 함에도 청탁을 받아 금품을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이 법인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경기도의 한 신학대학 총장 부부로부터 '연임을 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학교 #총장 #연임 청탁 #금품수수 #신학대학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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