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명아 법원 "제천 화재 참사 희생자 유족들에게 121억 배상해야" 법원 "제천 화재 참사 희생자 유족들에게 121억 배상해야" 입력 2020-02-16 10:36 | 수정 2020-02-16 11:10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주 55살 이 모 씨가 희생자 유족들에게 12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건물주로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징역 7년에 벌금 천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며 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큰 불이 나 29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28명의 유가족들이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 #스포츠센터 #손해배상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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