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오전 10시 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보좌진 등 27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해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 중 곽상도·김선동 의원 등 11명에 대해선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신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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