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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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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 '아이돌학교' 제작진 구속영장 기각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 '아이돌학교' 제작진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2-18 06:08 | 수정 2020-02-18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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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 '아이돌학교' 제작진 구속영장 기각
    시청자 유료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제작진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판사는 "개인적 이익 취득여부나 수사진행상황, 피의자의 심문 태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프로듀스 x 101'에 대해 수사중이던 경찰은 김 모 프로듀서 등 2명이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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