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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홍의표

'장애인 학생 학대'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들 '집행유예'

'장애인 학생 학대'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들 '집행유예'
입력 2020-02-18 15:02 | 수정 2020-02-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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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학생 학대'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들 '집행유예'
    발달 장애인 학생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 23살 백 모씨에게 징역 1년, 2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 25살 한 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뒤 2년간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비난 받을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들이 중증 장애 학생에 대한 경험이 없고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장애 학생들을 방치하거나 고추냉이 등을 억지로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인강학교 교사 2명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백 모씨 등 3명은 지난 2018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장애 학생들을 캐비닛에 가두고 머리 등을 때려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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