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고법 형사2부 임상기 부장판사는 오늘,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3살 베트남 국적의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길가던 초등학교 여학생 3명의 머리와 등, 가슴과 배 등을 여러 차례 쓰다듬거나 만지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을 베트남에 있는 조카처럼 귀엽게 여겨 쓰다듬어 주고 싶었을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2차 성징이 발현되기 이른 나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아무런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만진 것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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