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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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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초등 여학생 추행 베트남 남성, 항소심서 실형 선고

길 가던 초등 여학생 추행 베트남 남성, 항소심서 실형 선고
입력 2020-02-18 19:39 | 수정 2020-02-1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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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가던 초등 여학생 추행 베트남 남성, 항소심서 실형 선고
    길 가던 9살과 11살 초등학생 여자 아이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 임상기 부장판사는 오늘,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3살 베트남 국적의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길가던 초등학교 여학생 3명의 머리와 등, 가슴과 배 등을 여러 차례 쓰다듬거나 만지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을 베트남에 있는 조카처럼 귀엽게 여겨 쓰다듬어 주고 싶었을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2차 성징이 발현되기 이른 나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아무런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만진 것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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