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검은 "전직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박 모 씨가 지난해 봉준호 감독 등 영화인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고소인의 항고도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봉 감독은 지난 2016년 12월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자격으로 다른 영화인 단체 7곳과 함께 "김세훈 영진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박 씨가 영진위 예산을 횡령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박 씨는 같은해 12월 영진위에서 징계를 받아 해고됐지만, 이듬해 5월 검찰이 증거불 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자신을 고발한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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