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민주 '타다' 불법 아니다…1심 무죄 선고 '타다' 불법 아니다…1심 무죄 선고 입력 2020-02-19 10:57 | 수정 2020-02-19 11:58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면허 없이 여객운수사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오늘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그리고 함께 기소된 법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새로운 플랫폼에 기반한 초단기 렌터 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여객 운송 행위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타다 #이재웅 #박재욱 #운수사업법 #쏘카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