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의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특례 조치에 따라 심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청구 후 10일 이내에 청구액의 90%를 지급하고 사후 심사결과를 반영해 정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대응과 의료진 격리를 위한 경우에는 인력 변경 신고를 면제하도록 하고, 다음 달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뇌와 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이덕영
중수본,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청구 후 10일 내 90%
중수본,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청구 후 10일 내 90%
입력
2020-02-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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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2-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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