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덕영 중수본,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청구 후 10일 내 90% 중수본,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청구 후 10일 내 90% 입력 2020-02-19 11:46 | 수정 2020-02-19 11:48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의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특례 조치에 따라 심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청구 후 10일 이내에 청구액의 90%를 지급하고 사후 심사결과를 반영해 정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대응과 의료진 격리를 위한 경우에는 인력 변경 신고를 면제하도록 하고, 다음 달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뇌와 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코로나19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