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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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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도 코로나19 방역 당부…중국 다녀오면 등원중지

교육부, 학원도 코로나19 방역 당부…중국 다녀오면 등원중지
입력 2020-02-19 13:51 | 수정 2020-02-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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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학원도 코로나19 방역 당부…중국 다녀오면 등원중지
    교육부는 봄방학 기간 학원들에도 코로나19에 대비해 손 소독제와 마스크 등을 비치하고, 감염병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28일 발열이 있는 학생과 강사는 학원 출입을 자제시키라는 권고한 데 이어, 중국 본토와 홍콩·마카오를 다녀온 학생과 강사는 입국 후 14일 동안 학원에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이 감염병 확진이나 의심 등의 사유로 격리된 경우 학원비를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학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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