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박종욱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징역 17년…법정 구속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징역 17년…법정 구속
입력 2020-02-19 14:59 | 수정 2020-02-19 15:00
재생목록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징역 17년…법정 구속
    횡령과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년이 늘어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에 벌금 130억이,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재판부가 선고와 함께 보석을 취소하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