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31번째 환자 본인이 중국 등 위험지역을 다녀왔다거나 확진자를 접촉했다거나 하는 등 코로나19를 의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1급 감염병 의심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소 직원 등에게 조사와 진찰을 하도록 하고, 환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입원 치료시킬 수 있지만, 의료인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문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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