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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태움' 피해 간호사 산재 신청

"병원 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태움' 피해 간호사 산재 신청
입력 2020-02-20 13:51 | 수정 2020-02-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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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료원 등 두 곳의 병원에서 일한 뒤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간호사가 산업재해로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오늘 오전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병원 내 괴롭힘을 당한 황은영 간호사의 피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황 씨는 기자회견에서 "셀 수 없는 무임금 추가 노동과 선임의 언어적 폭력으로 피폐해졌다"며 "현실을 알리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간호사회는 "황 씨가 선배 간호사들로부터 폭언과 함께 반복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적응 장애 진단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황 씨가 짧은 교육기간을 마치고 중증도 높은 병실에 바로 투입됐다"며 "무임금 추가 노동이 필수였고 식사 시간과 휴게시간은 물론 화장실에 갈 시간조차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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