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합 동아리의 여성 회원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사립대 학생 장 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장 씨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또 다른 여성 회원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하다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장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5년 동안 아동 청소년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대학 연합 동아리 여성 회원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
양소연
법원, '연합 동아리 여성 회원 성폭행' 대학생에 징역 3년 선고
법원, '연합 동아리 여성 회원 성폭행' 대학생에 징역 3년 선고
입력
2020-02-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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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2-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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