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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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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 동아리 여성 회원 성폭행' 대학생에 징역 3년 선고

법원, '연합 동아리 여성 회원 성폭행' 대학생에 징역 3년 선고
입력 2020-02-20 15:46 | 수정 2020-02-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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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연합 동아리 여성 회원 성폭행' 대학생에 징역 3년 선고
    대학 연합 동아리의 여성 회원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사립대 학생 장 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장 씨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또 다른 여성 회원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하다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장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5년 동안 아동 청소년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대학 연합 동아리 여성 회원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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