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전국 각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외국 국적 학생 대상 모니터링 현황조사 결과를 작성해 오늘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외국인 학생들이 최근 중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지, 현재 모국 등 외국에 있다면 언제 입국할 예정인지 등을 각 시·도 교육청이 파악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각 시·도 교육청에 '외국 국적 학생 보호조치 등 관리 방안' 가이드라인도 내려보냈는데, 이에 따르면 외국인 학생은 입국시 14일 동안 등교중지 대상이 되며, 이 기간엔 외출이나 타인 접촉을 자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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