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정부가 가벼운 감기 증상에 대해서는 전화로 의사의 상담이나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브리핑에서 "가벼운 감기 증상을 가진 환자는 동네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의사의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로 제한됩니다.
사회
김성현
"가벼운 감기증상에 전화로 상담·처방…한시적 허용"
"가벼운 감기증상에 전화로 상담·처방…한시적 허용"
입력
2020-02-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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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2-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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