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희형 경찰, "도심 집회 강행하면 엄중 사법처리 방침" 경찰, "도심 집회 강행하면 엄중 사법처리 방침" 입력 2020-02-21 18:03 | 수정 2020-02-21 18:05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주말 대규모 집회를 전면 금지한 가운데 경찰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엄중히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21일) "서울시와 협조해 주말 집회를 취소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며 "그럼에도 집회를 강행할 경우 주최자뿐 아니라 참가자까지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강제 해산은 근거 규정이 없어 불가능하지만 지자체의 행정지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충분히 공무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서울시 #도심집회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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