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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조희형

경찰, "도심 집회 강행하면 엄중 사법처리 방침"

경찰, "도심 집회 강행하면 엄중 사법처리 방침"
입력 2020-02-21 18:03 | 수정 2020-02-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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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도심 집회 강행하면 엄중 사법처리 방침"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주말 대규모 집회를 전면 금지한 가운데 경찰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엄중히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21일) "서울시와 협조해 주말 집회를 취소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며 "그럼에도 집회를 강행할 경우 주최자뿐 아니라 참가자까지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강제 해산은 근거 규정이 없어 불가능하지만 지자체의 행정지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충분히 공무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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