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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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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안 속 지사직 연명 싫다"…대법원에 조속한 선고 요청

이재명 "불안 속 지사직 연명 싫다"…대법원에 조속한 선고 요청
입력 2020-02-24 10:12 | 수정 2020-02-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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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불안 속 지사직 연명 싫다"…대법원에 조속한 선고 요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안함 속에 지사직을 연명하기 싫고, 시간을 끌고 싶지도 않다"며 대법원에 상고심 선고를 빨리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새벽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 재판을 두고 지사직을 연명하려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거나 판결 지연으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은 심히 모욕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친형 강제입원' 관련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지사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받아들여 자신이 지사직을 잃을 경우에 대한 소회도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유죄가 확정돼 지사직을 상실하면 한 생을 더 살며 벌어도 못 다 갚을 선거자금 반환채무와 그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삶이 날 기다린다"면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보다 경제적 사형이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 특별수사팀이 억지사건을 만들고 거짓 조각으로 진실을 조립한 검찰이 자신을 사형장으로 끌고 왔다"며, "사필귀정과 사법부의 양식을 믿는다"는 말로 대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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