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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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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개월 아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영장신청

경찰, 7개월 아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영장신청
입력 2020-02-24 10:46 | 수정 2020-02-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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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7개월 아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영장신청
    태어난지 일곱달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미혼모가 지난해 출산 후 서울의 한 교회에 아이를 맡겼다가 올해 초 다시 데려온 직후부터 학대를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20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말부터 지난 22일까지 인천 미추홀구의 원룸에서 생후 7개월 아들의 온 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출산 이후 서울의 한 교회에 아들을 맡겼다가 올해 1월말 인천의 원룸으로 데려온 뒤 학대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2일 저녁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아이의 몸에서 멍자국과 상처를 발견한 의료진 신고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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