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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53개 신천지 시설 14일간 강제폐쇄·집회금지" 긴급 행정명령

이재명 "353개 신천지 시설 14일간 강제폐쇄·집회금지" 긴급 행정명령
입력 2020-02-24 11:22 | 수정 2020-02-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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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353개 신천지 시설 14일간 강제폐쇄·집회금지" 긴급 행정명령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내 신천지와 관련된 모든 시설을 강제 폐쇄하고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24)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 종교시설을 폐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집회 금지와 시설 강제 폐쇄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역 내 신천지 관련 시설 353곳을 강제 폐쇄하고, 폐쇄된 시설에는 공무원을 상주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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