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내 신천지와 관련된 모든 시설을 강제 폐쇄하고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24)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 종교시설을 폐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집회 금지와 시설 강제 폐쇄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역 내 신천지 관련 시설 353곳을 강제 폐쇄하고, 폐쇄된 시설에는 공무원을 상주시킬 계획입니다.
사회
김아영
이재명 "353개 신천지 시설 14일간 강제폐쇄·집회금지" 긴급 행정명령
이재명 "353개 신천지 시설 14일간 강제폐쇄·집회금지" 긴급 행정명령
입력
2020-02-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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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2-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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