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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성현

노동부 "개학 연기 학부모 '가족돌봄휴가' 적극 활용 안내"

노동부 "개학 연기 학부모 '가족돌봄휴가' 적극 활용 안내"
입력 2020-02-24 15:19 | 수정 2020-02-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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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개학 연기 학부모 '가족돌봄휴가' 적극 활용 안내"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일주일 연기함에 따라 자녀 돌봄이 필요해진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를 열고 "긴급하게 자녀의 가정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연차휴가와 함께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된 것으로,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동부는 또 출퇴근 시간대 집중에 따른 감염 확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줄 것을 함께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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