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아영 갓 태어난 아기 사탕용기에 넣어 버린 10대 산모 집행유예 갓 태어난 아기 사탕용기에 넣어 버린 10대 산모 집행유예 입력 2020-02-24 18:53 | 수정 2020-02-24 18:53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수원지방법원은 부모 몰래 집 안에서 낳은 아기를 사탕을 담는 용기에 넣어 창밖으로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산모 A양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존귀한 생명을 앗아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상당하다"며, "다만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원치 않은 임신을 했고, 극도의 불안 속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양은 지난 2018년 6월 집 안의 화장실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를 사탕을 담는 철제용기에 넣어 창밖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기 #사탕용기 #산모 #집행유예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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