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어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 목사가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한 투표를 호소하는 등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지난달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전 목사는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자신이 집회에서 했던 발언은 "유튜브나 언론에서 다 하는 평론 수준"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사회
박소희
'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구속…법원 "엄중 처벌 예상"
'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구속…법원 "엄중 처벌 예상"
입력
2020-02-2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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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2-25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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