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투본에 도심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회 금지 장소는 서울역과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 일대, 청와대 주변입니다.
경찰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유지되는 기간에는 지자체가 금지한 집회에 일관되게 집시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금지 통고에도 집회를 개최할 경우 경찰은 집결 저지와 강제해산, 처벌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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