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전광훈 목사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오늘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전 목사의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회
박종욱
'광화문 집회' 전광훈 구속적부심 기각…구속수사 계속
'광화문 집회' 전광훈 구속적부심 기각…구속수사 계속
입력
2020-02-2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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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2-2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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