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금천경찰서는 마스크 2만여 개를 매입해 국외로 반출하려 했다고 의심받는 남성 2명을 적발해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금천구의 한 도로변에서 새벽시간대에 마스크 박스를 옮기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출동해 이들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국외 반출을 위해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것으로 보고 현재 매점매석이나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서울 강서경찰서와 서울시청도 강서구의 한 창고에 마스크 3만 장을 보관하고 판매하려던 유통업자를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매점매석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또,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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