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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빌미로 '강제연차·무급휴가' 등 직장 갑질 급증

코로나 19 빌미로 '강제연차·무급휴가' 등 직장 갑질 급증
입력 2020-03-02 09:54 | 수정 2020-03-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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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빌미로 '강제연차·무급휴가' 등 직장 갑질 급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함에 따라 강제 연차와 무급 휴가, 해고 등 사업주의 직장 갑질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정부의 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사례에 따르면 서울의 한 대형 호텔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19가 종식될 때까지 무급휴직을 받는 등 사업주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핑계로 강제 연차와 무급 휴가, 월급 삭감을 강제하고, 해고까지 압박하는 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부의 감염병 예방법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출근을 시키지 않거나 휴업을 하면 평균임금의 70%를 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위반 사항에 대한 정부의 감독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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