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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세로

7개월 아들 때리고 던져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에 살인죄 적용

7개월 아들 때리고 던져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에 살인죄 적용
입력 2020-03-02 11:22 | 수정 2020-03-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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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월 아들 때리고 던져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에 살인죄 적용
    태어난 지 일곱 달 된 아들을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미혼모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20살 A 씨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초부터 22일까지 인천 미추홀구의 원룸에서 태어난 지 일곱 달 된 아들을 방바닥에 던지거나 온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걸로 보고 상습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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