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경찰청 이용표 청장은 오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단체가 금지 통고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면 집시법에 따라 집결을 저지하고, 해산 절차를 밟은 뒤 사법 처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법원도 경찰의 금지 통고에 대해 '불가피한 제안'이라고 인정했다"며 "지난 주말에도 범투본 등 단체들이 금지 통고를 수용하고 집회를 취소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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