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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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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인터넷에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 3·40대 기소

인천지검, 인터넷에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 3·40대 기소
입력 2020-03-02 18:56 | 수정 2020-03-0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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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검, 인터넷에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 3·40대 기소
    인천지검은 포털사이트에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31살 A 씨와 41살 B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네이버카페에 '인천의 한 병원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성반응자가 격리되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고, B 씨 역시 네이버카페에 '인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 중국에서 온 고열환자가 내원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병원 관계자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비상상황에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병원의 피해가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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