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제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국민건강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땐 방역당국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과 방역, 치료에 필요한 보건용 물품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으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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