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이 유행할 땐 보건용 마스크 등 감염 예방에 필요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제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국민건강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땐 방역당국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과 방역, 치료에 필요한 보건용 물품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으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회
윤정혜
감염병유행 때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국외 반출못한다
감염병유행 때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국외 반출못한다
입력
2020-03-0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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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3-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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