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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성현

코로나 극복 노사정 첫 합의…"감원보단 휴직으로 고용유지"

코로나 극복 노사정 첫 합의…"감원보단 휴직으로 고용유지"
입력 2020-03-06 11:56 | 수정 2020-03-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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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극복 노사정 첫 합의…"감원보단 휴직으로 고용유지"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에도 근로시간 단축과 휴직 등을 최대한 활용해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사정 선언문을 통해 "노사는 인원조정 대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과 휴직 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휴직·휴업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휴직·휴업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동계에 대해서는 "당분간 대규모 행사와 집회를 자제하고 사업장의 위기 상황을 감안해 임금 및 단체교섭의 시기와 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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