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목숨을 끊은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더라도 보훈 보상 대상자로는 지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휴가 중 자살한 군인의 유족이 경북 북부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 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없지만, 직무수행과 자살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보훈 보상 대상자로는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5년 휴가 기간 목숨을 끊은 한 육군병사의 유족 측은 '군복무중 선임병 등에 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탓이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보훈 보상 대상자라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다시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사회
손령
대법 "휴가중 자살한 군인…인과관계 있다면 보훈 보상 대상자 가능"
대법 "휴가중 자살한 군인…인과관계 있다면 보훈 보상 대상자 가능"
입력
2020-03-09 11:34
|
수정 2020-03-09 11:34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