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재난 시 의료인에게 진술할 때 정확한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백병원이 해당 환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종괄조정관은 또 이와 함께 "감염병 관리지역 환자의 경우 적절하게 진료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대구에서 온 환자를 무조건 거부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치를 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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