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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윤수

인권위원장 "코로나19, 과도한 사생활 공개에 2차피해 우려"

인권위원장 "코로나19, 과도한 사생활 공개에 2차피해 우려"
입력 2020-03-09 13:50 | 수정 2020-03-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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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코로나19, 과도한 사생활 공개에 2차피해 우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사생활 노출로 인권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더 나아가 인터넷에서 비난이나 조롱·혐오의 대상이 되는 등 2차 피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어 "환자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대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세한 이동 경로를 공개하면 오히려 의심 증상자가 사생활 노출을 꺼려 자진 신고를 망설이거나 검사를 기피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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