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방송은 1월 15일 자 '뉴스데스크' 및 1월 16일 자 '뉴스투데이'에서 '매출 뻥튀기 '갑' 시키는 대로 했는데…"을만 유죄"'란 제목으로 주식회사 금강이 유 모 씨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실제 신발 거래인 것처럼 꾸미도록 요구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했고, 유 모 씨는 그 사실이 적발돼 벌금 약 10억 원의 형사처벌 등을 받았음에도, 주식회사 금강은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금강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유 씨에게 요구한 적이 없고, 당사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이유는 유 씨가 당사와의 계약을 위반해 제3의 업체를 끼워 넣는 편법 거래를 하며 당사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회
[반론보도] 매출 뻥튀기 '갑' 시키는 대로 했는데…"을만 유죄" 관련
[반론보도] 매출 뻥튀기 '갑' 시키는 대로 했는데…"을만 유죄" 관련
입력
2020-03-09 16:42
|
수정 2020-03-09 16:42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