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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면허 취소' 수준 만취

현직 경찰관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면허 취소' 수준 만취
입력 2020-03-10 13:25 | 수정 2020-03-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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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경찰관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면허 취소' 수준 만취
    경기 시흥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부천 원미경찰서 소속 38살 A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1시쯤 경기 시흥시 방산대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간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2%로 면허 취소 수준"이라며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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