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인 진정인 A씨는 '지상·지하 주차장이 모두 있는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해당 아파트 측은 "주차구역 설치 문제는 시공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했고, 시공사 측도 "이용자들이 장애인 주차에 있어 지상주차장을 선호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도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지상보다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다"며, "장애인 주차구역을 지상·지하에 분산 설치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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