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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자가격리 장소 이탈한 2명 고발 조치

안산시, 자가격리 장소 이탈한 2명 고발 조치
입력 2020-03-10 14:53 | 수정 2020-03-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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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자가격리 장소 이탈한 2명 고발 조치
    경기 안산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기간 동안 격리 장소를 이탈한 2명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거나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산시는 "지난 8일 확진 판정을 받은 세 번째 확진자 A씨는 자가 격리 중인 지난달 26일에 30분간 걸어서 편의점에 다녀왔다"며 "해당 확진자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산시는 지난달 26일 자가 격리 중에 회사에 출근했다가 다른 자가격리자와 접촉한 주민 B씨 역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안산시 관계자는 "B씨가 접촉한 자가 격리자는 다른 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지난달 27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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