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마스크 1억 장을 보관하고 있다"며 마스크 유통업자 등이 모인 SNS에 허위 판매글을 올린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지난달 "장당 1천500원에 구매한 1억장의 마스크를 국내 유명 법무법인에서 구매해 인천세관에 보관하고 있다"는 글을 SNS에 올려, 이를 문의하는 이용자에게 돈을 받아 챙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인터넷에 떠도는 마스크 상자 사진과 함께 "마스크 2천만 장을 갖고 있으니 계약금을 보내라"고 한 30대 남성을 사기미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마스크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밖에도 경찰 관계자는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1만 장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국내에 판매한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조희형
경찰, "마스크 1억장 있다" SNS에 허위글 올린 60대 검거
경찰, "마스크 1억장 있다" SNS에 허위글 올린 60대 검거
입력
2020-03-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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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3-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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