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달 "장당 1천500원에 구매한 1억장의 마스크를 국내 유명 법무법인에서 구매해 인천세관에 보관하고 있다"는 글을 SNS에 올려, 이를 문의하는 이용자에게 돈을 받아 챙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인터넷에 떠도는 마스크 상자 사진과 함께 "마스크 2천만 장을 갖고 있으니 계약금을 보내라"고 한 30대 남성을 사기미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마스크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밖에도 경찰 관계자는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1만 장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국내에 판매한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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