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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들어가려다 직원이 체온측정 요구하자 폭행

찜질방 들어가려다 직원이 체온측정 요구하자 폭행
입력 2020-03-11 18:00 | 수정 2020-03-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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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질방 들어가려다 직원이 체온측정 요구하자 폭행
    서울 동작경찰서는 찜질방 입구에서 체온 측정을 요구한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그제 오후 4시 쯤 서울 동작구의 한 찜질방에서 체온 측정을 요구하는 직원 2명의 머리와 다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발열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정상 체온이었다"며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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