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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덕영

정부, 콜센터·노래방 등 밀접 사업장 감염예방 집중관리

정부, 콜센터·노래방 등 밀접 사업장 감염예방 집중관리
입력 2020-03-12 15:12 | 수정 2020-03-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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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콜센터·노래방 등 밀접 사업장 감염예방 집중관리
    콜센터 등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에서의 코로나19 집단 발생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집중관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은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돼 있어 침방울이나 접촉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높은 곳이며, 콜센터와 노래방, PC방, 스포츠센터, 종교시설, 클럽과 학원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 사업장은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해당 사업장 직원에 대해 하루 2회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직원간 좌석 간격을 1미터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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