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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명찬

'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세 번째 구속적부심도 기각

'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세 번째 구속적부심도 기각
입력 2020-03-12 16:01 | 수정 2020-03-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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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세 번째 구속적부심도 기각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구속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세 차례나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전 목사 측이 세번째로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별도의 심문 없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동일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적부심을 재청구하면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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