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명찬 '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세 번째 구속적부심도 기각 '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세 번째 구속적부심도 기각 입력 2020-03-12 16:01 | 수정 2020-03-12 16:02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구속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세 차례나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전 목사 측이 세번째로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별도의 심문 없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동일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적부심을 재청구하면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전광훈 #구속적부심 #기각 #광화문 집회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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